1. 감지기에 관한 실무적 개인적 견해.
감지기에 관하여 알아보기 전에 업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소방 자격증 취득의 기초적이 부분은 소방관계법규와 (구) 화재안전기준이겠지만 그보다 소방공사업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리를 하든 설계를 하든 현장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다른 업무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장을 모르는감리가, 공사방법을 모르는 감리가 어떻게 공사업자에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또 5회로 수신기 조작도 못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제도가 왜 필요할까? 감지기 동작시 처리 못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왜 있어야 할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감지기하면 송배전이다. 송배전의 뜻은 1번 감지기에서 단선이 되면 2번 감지기부터 마지막 감지기 또는 종단저항까지 단선이어야 한다. 10번 감지기에서 단선일 경우엔 1번부터 9번 감지기는 DC 23-24V 단선전압이 나와야 하고 10번 뒤로는 전압이 나오면 안 된다.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인테리어현장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송배전의 원칙을 무시한다. 흔히 전기쪼인이라고 부른다. +는 +끼리,-는-끼리 3방 4방 쪼인을 하고 만다. 예를 들어 감지기의 조인트 박스가 첫 감지기에 도달하기 전에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 이렇게 전기조인을 해버리면 회로 쪽 두 가닥을 그전에 자르지 않으면 절대로 단선이 나오지 않는다. 감지기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지양해야 할 방법이다. 또한 그 조인트박스를 찾기 전에 어딘가에서 단선이 걸리면 보수를 할 수 있을까?
감지기는 송배전을원칙으로해야한다. 입선할 때 원칙적으로 두 가닥만 사용하자. 인, 아웃 표시도하지 않은 채 네가 닥입선해서 대충 조인해서 전압만 나오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일하지 말자. 그리하려면 도면부터 바뀌어야 한다. 도면상에서부터 네 가닥표시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A, B 감지기일 경우 제외)
2. 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곳으로써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3. 분포형 감지기
4. 복합형 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② 계단ㆍ경사로ㆍ복도ㆍ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3. 보상식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ㆍ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보다 일정 온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5. 차동식스포트형ㆍ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지지 않도록 부착해야 한다.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미터 이상이 돼야 한다.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 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해야 한다.
라.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마.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제곱미터(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이 72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해야한다.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감 지버리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해야하고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미만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받은 성능인정범위 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미터(3종에 있어서는 20미터)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 거라. 15미터(3종에 있어서는 10미터)마다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11. 열복합형 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 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 복합형 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를 준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12.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미터 이하, 2종 3미터 이하로 하고,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미터 이하, 2종 1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해야 한다.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곳에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라야 한다.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해야 한다.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해야 한다.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5. 광전식분리형 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미터 이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퍼센트 이상일 것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이어야 한다.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공장ㆍ격납고ㆍ제련소와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 등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 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⑤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또는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등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해당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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