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각경보장치에 대한 견해
시각경보장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소방기구이다. 청각장애인들에게 번쩍이는 불빛으로 경종의 역할을 한다. 소방시설 오작동의 현장을 떠올려보자. 비상 방송설비로 인해 화재 발생 안내 방송이 출력되고 경종이 울리고 시각경보기가 작동하고 있다. 근래 들어 설치 빈도가 높아진 음성점멸유도등까지 작동 중이다. 하지만 화재로 인지하여 대피하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방송이 나오고 경종이 울리면 사람들은 대피하려고 분주해야 한다. 하지만 분주한 사람들은 열이면 아홉은 보이지 않는다. 화재 시 실용성이 있을까? 이미 오작동에 만연되어 소방시설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있다. 또 남용의 문제가 있다. 음성점멸유도등은 유도등의 역할, 비상방송의 역할 시각경보기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별도의 비상방송설비, 시각경보기 또한 설치되어 있다. 음성점멸유도등이 설치된 현장에 시각경보기는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꼭 필요한 곳에만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 개의 시각경보기로 현장을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두 개, 세 개씩 설계하는 남용의 설계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기구의 개수가 많으면 많은수록 관리도 어렵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진다. 처음 설계 시점부터 꼭 필요한 위치에 꼭 필요한 수량만 도면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시각경보기이든 감지기이든 비화재보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제8조(음향 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 음향 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 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구 음향 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 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4. 음향 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 한다.
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 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해야 한다.
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 음향 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해야 한다.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터 부분 등에 설치해야 한다.
3.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 2.5미터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각 경보기에 작동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 음향 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해야 한다.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 전원으로서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1조(배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과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NFPC 102)」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 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배선은 내화재선 또는 내열 배선에 따른다.
2. 감지기 상호 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 기회로의 배선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 R형 수신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배선하고, 그 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재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한다.
3. 감지 기회로는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을 설치해야 한다.
4. 감지기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전 식으로 해야 한다.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 기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볼트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메가옴 이상이 되도록 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ㆍ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ㆍ몰드 또는 풀 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볼트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파(P)형 수신기 및 지파(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성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해야 한다.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 기회로의 전로 저항은 50옴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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